중고사기 피의자의 보호자가 변제 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만원 미만의 소액을 사기 당했고, 피의자는 카페 탈퇴 및 닉네임 변경을하는등,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50명 이상) 모두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수사관님에게 연락이 온 결과, 현재 피의자는 유치장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수사관님께서 피의자측에서 변제를 하고싶어서 보호자 되는분께서 연락처 공유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고,
일단 알겠다고 해서, 현재 피의자 보호자에게 변제관련 연락이 올것 같습니다.
1. 변제를 받으면 합의를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변제를 받고 이어서 합의 과정을 진행하나요?
2. 저는 (피해받은 금액 + 교통비 + 소모된 시간에 따른 계획 없었던연차 및 스트레스등)을 포함한 금액을 부르고 싶습니다.
3. 현재 변제를 받으면 제가 피해본 금액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통상 피해변제와 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상식수준에서 적당한금액으로 합의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변제 협의가 곧 합의의 협의이기 때문에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서 ,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 주는 조건으로 변제 등의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3. 합의금의 제시액은 얼마든지 본인 의사에 기하여 제안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조건으로 변제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면 변제를 받고 합의과정을 진행해도 무방하나,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2. 합의금은 말그대로 "합의"된 금액입니다. 피해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의자측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조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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