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만원 미만의 소액을 사기 당했고, 피의자는 카페 탈퇴 및 닉네임 변경을하는등,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50명 이상) 모두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수사관님에게 연락이 온 결과, 현재 피의자는 유치장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수사관님께서 피의자측에서 변제를 하고싶어서 보호자 되는분께서 연락처 공유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고,
일단 알겠다고 해서, 현재 피의자 보호자에게 변제관련 연락이 올것 같습니다.
1. 변제를 받으면 합의를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변제를 받고 이어서 합의 과정을 진행하나요?
2. 저는 (피해받은 금액 + 교통비 + 소모된 시간에 따른 계획 없었던연차 및 스트레스등)을 포함한 금액을 부르고 싶습니다.
3. 현재 변제를 받으면 제가 피해본 금액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