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거의 같은 세금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 인 한 사람의 전체 재산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것보다 생전에 미리 자녀나 배우자, 며느리, 사위에게 분산하여 증여하게 되면 세율이 낮아지게 되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