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으려고 하는 경루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배우자 생존 여부, 재산의 구성 요소, 건강 상태 등 여러가지 요인을 검토하여야만 합니다.
1) 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 생존시 재산을 상속으로 이전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이 도움이 됩니다.
2) 재산이 10.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배우자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돌아가시기 10년 이전부터 미리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일부 재산을 상속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자산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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