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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퓨마186
개운한퓨마18623.05.31

증여와 상속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게 맞을까요?


세금 비율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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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자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와 상속은 증여재산공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직계존비속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10년간 6억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생존 시 10억, 배우자 미생존시 5억(자녀분이 많으면 금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여 차이가없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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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이 적용되고 증여는 배우자 6억, 그외 5천정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할 재산이 적은 경우 상속이 유리하고 많다면 사전증여와 상속을 적절히 섞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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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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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동일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클 경우 최소 상속일 10년 이전에 사전증여를 한다면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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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도토리회계사로 활동 중인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의 부동산을 상속받아도 상속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2억원 정도 부담해야합니다.

    재산규모에 따라 상속/증여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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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으려고 하는 경루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배우자 생존 여부, 재산의 구성 요소, 건강 상태 등 여러가지 요인을 검토하여야만 합니다.

    1) 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 생존시 재산을 상속으로 이전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이 도움이 됩니다.

    2) 재산이 10.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배우자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돌아가시기 10년 이전부터 미리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일부 재산을 상속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자산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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