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 또는 상속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까지 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중 절세에 유리한 방법은 사례별로 너무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알려드리기 힘듭니다.
다만, 증여세보다 상속세의 공제액이 커서 상속세로서
과세될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별로 10% ~ 50%까지
초과누진세율 체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