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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 (만근수당) 지급 받은 달에는 유급휴가를 못 내나요?

아웃소싱을 통해서 알바로 들어갔는데 만근시 월차수당(만근수당?)을 지급해준다는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들어 1.1에 입사하고 2.10에 월급을 받는다치면 2.10에 월차수당이 지급되었으니 2.10~2월 말일 사이에는 유급휴가를 못 내는건가요??

꼭 1일~10일 사이에 유급휴가를 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월차는 1개월 근무에 하루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1월 월차수당을 2월에 받았다면, 2월의 월차수당은 3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월에 월차를 사용한다면, 2월중에 사용할 수 있고, 3월에 지급될 2월 월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속적으로 돈으로 받는 다면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근무를 더 할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생기는 연차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