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월차수당? (만근수당) 지급 받은 달에는 유급휴가를 못 내나요?
아웃소싱을 통해서 알바로 들어갔는데 만근시 월차수당(만근수당?)을 지급해준다는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들어 1.1에 입사하고 2.10에 월급을 받는다치면 2.10에 월차수당이 지급되었으니 2.10~2월 말일 사이에는 유급휴가를 못 내는건가요??
꼭 1일~10일 사이에 유급휴가를 내야하는건가요??
고민상담
아웃소싱을 통해서 알바로 들어갔는데 만근시 월차수당(만근수당?)을 지급해준다는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들어 1.1에 입사하고 2.10에 월급을 받는다치면 2.10에 월차수당이 지급되었으니 2.10~2월 말일 사이에는 유급휴가를 못 내는건가요??
꼭 1일~10일 사이에 유급휴가를 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