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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파카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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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월급제 중도 입사시 - 주휴수당관련 문의

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정산됨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란건 월급제라도 15시간 미만근무였다면 지급받을수 없는거로 알고있습니다.

EX) 30일중 10일(금요일) 중도 입사한 경우

1. 10일 금요일 근무시작은 해당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1일 차감)

2. 아님 입사일 기준으로 금~다음주금 까지를 해당주로 계산하나요?

3. 아님 통상적인 월에 맞춰진 급여(월급) 이므로 근무일수 계산으로 20일분 급여를 정산하는게 맞나요?

현재 3번으로 하고있지만 문득 의문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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