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살펴보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1주 평균 1회의 주휴일이 부여되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도록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위의 요건에 따라 주휴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지만, 월급제 근로자는 월 급여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월 급여액/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 등과 같이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