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금,토 3시30분~10시30분으로 계약서에쓰면 주휴수당을 못받잖아요. 근데 며칠 더 일을 한 주도있어서 이렇게 일주일간 일을 며칠 더 해서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나요?
매주 주휴수당이 나와야 그걸 받을수있는건가요? 격주로 띄엄 띄엄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격주로 15시간 이상일을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만일, 띄엄띄엄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도 있고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도 있다면 4주를 평균해서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격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될 정도라면 소정근로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몇몇 주는 추가 근무하여 주 15시간을 초과한 적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추가로 근무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사 간에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인 실 근로시간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으로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근로시간과 같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