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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렁찬치타119
우렁찬치타119
23.12.11

파트타임 알바 주휴수당 여쭤보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금,토 3시30분~10시30분으로 계약서에쓰면 주휴수당을 못받잖아요. 근데 며칠 더 일을 한 주도있어서 이렇게 일주일간 일을 며칠 더 해서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나요?

매주 주휴수당이 나와야 그걸 받을수있는건가요? 격주로 띄엄 띄엄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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