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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전거도 일방통행 금지 노면 표시 있으면 지켜야 하나요?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니,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누구는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지 않으니, 안 지켜도 된다고 하네요.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니 웬만하면 좀 늦게 도착하더라도 지키려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

      안녕하세요. 완벽한말똥구리64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도 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는 당연히 지켜야하고 음주운전도 안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클래식한누에115입니다.

      네 자전거도 접촉 사고가 차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통행금지에 자전거도 지나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밝은날밝은빛931입니다.

      자전거도 일방통행길을 지켜야하고요.그럴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밀고 가면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