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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상황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실업급여 받고 있는상황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그럴경우에는 잔여 실업급여는 못받는것인가요? 아니면 일부라도 받을수가 있는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때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이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1/2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액의 1/2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 이상 남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나 아니라면 취업 시 지급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되며

      재취업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후 1년이상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취업으로 인하여 받지 못했던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재직하면 못받은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