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중 취업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기간이 6개월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3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받고있는중간에 취업을 하게되면 남아있는 기간의 실업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이 6개월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3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받고있는중간에 취업을 하게되면 남아있는 기간의 실업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겠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취업일부로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재직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어 남은 기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후 12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기간이 6개월인 경우라면,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을 초과하여 취업을 했다면, 그 이후의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하게되면 남은 실업급여액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조건은 1년이상 근무하여야하며 남은 수당도 취업후 1년이 지나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을 하게 되면, 해당 구직급여는 지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서, 말그대로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금이기 떄문입니다. 해당 취업이 조기재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추후에 수령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8Info.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 시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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