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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3.01

실업급여를 받는중 취업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기간이 6개월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3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받고있는중간에 취업을 하게되면 남아있는 기간의 실업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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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이 6개월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3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받고있는중간에 취업을 하게되면 남아있는 기간의 실업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겠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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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취업일부로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재직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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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어 남은 기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후 12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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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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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기간이 6개월인 경우라면,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을 초과하여 취업을 했다면, 그 이후의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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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하게되면 남은 실업급여액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조건은 1년이상 근무하여야하며 남은 수당도 취업후 1년이 지나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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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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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을 하게 되면, 해당 구직급여는 지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서, 말그대로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금이기 떄문입니다. 해당 취업이 조기재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추후에 수령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8Info.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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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 시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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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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