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이 6개월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3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받고있는중간에 취업을 하게되면 남아있는 기간의 실업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겠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