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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와플파이
하트와플파이23.05.08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 작년에 2,4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었는데, 올해 국세청 신고 도움 서비스에는 1,400만 원 정도만 소득이 잡힌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해도 0이 되던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 밑에 주사업장 기준이 나오면서 3개년이 나오는데 2,900만 원, 3,000만 원, 1,950만 원 정도 뜨는데 이에 준해서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이렇게 신고하면 내년에는 단순경비율로 바뀔텐데 뭔가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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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더라도, 자체 수입이 크지 않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적용받는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굳이 과거연도와 유사하게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내역에 이상이 없고, 환급이 발생한다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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