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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

기존 서울에 주택이 있고 2주택을 대전에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경기침제 및 부동삭 하락 시기에 따라 정부에서 여러 규제를 해지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 기존 1주택은 서울에 있으며

- 신규 2주택을 지방(대전)에서 취득할 경우 취득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만약에 서울에 2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비율이

달라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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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할 것인 경우 : 취득세 1.1~3.5%

      2.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3년이 경과해서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 1.1~3.5%

      기존에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세율이 개정되어 2022.12.21. 이후 취득하는 신규주택에 대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 2주택인 경우 취득가액의 1.1~3.5%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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