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거나 정신과 진료받고 약 처방 받은게 있으면 보험가입에 불이익 있나요?
2016년 이후로 정신과 진료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건 위헌판결이라고 하는데...
정신과 진료나 약 처방 받은 기록이 있으면.. 보험 가입시 불이익이 있나요? 무작정 없다는 글 말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보험심사나 추가 가입에서 불이익이 있다는 글들이 있던 것 같은데.. 자세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해서 의무가 아닙니다.
권고사항일 뿐이죠.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어 의무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정신과진료 이력이 있는 사람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신이 이상하여 상해를 입을경우 보험금을 계속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년에 1번은 그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으나 주기적으로 간다면
일반보험은 심사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신과대신 심리상담센터를 더 추천드립니다.
심리상담센터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의 고지의무에 해당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불이익 있습니다.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대부분 30일 이상 복용하죠.
그렇게 되면 5년이내 보험가입시 무조건 고지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은 계약자,피보험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사가 심사를 거쳐 최종 승낙을 해야 계약체결이 이루어 집니다.
그렇기에 가입거부 위헌판결등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신과 이력은 보험가입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실비보험은 가입거절 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보험 가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5년 내 치료 이력을 묻는 경우가 많고,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로 정신 질환의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반보험은 동일질환 3개월이내 치료나 처방, 5년이내 7일 이상투약, 30일 이상 처방력이 있다면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있습니다.
- 정신질환으로 꾸준한 치료중이라면 알릴의무에 해당되어 보험가입이 거절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