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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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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행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정법 공부중에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에 국가에서 부관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기부채납은 사법상의 증여계약이랑은 다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이때 기부란 민법상 증여를 말하며, 채납이란 승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효과에 있어서는 증여와 다르지 않지만 절차적인 면이나 일방 당사자가 행정기관이 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