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의 기부를 위한 계약서 작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이 부과하는 부관과 필요한 계약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토지등을 기부할때에는 어떠한 계약서가 필요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이를 증여 계약으로 보고 해당 증여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별표 1>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기부방식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③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방재정법」제32조의9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한 재산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는 기부자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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