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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21

토지등의 기부를 위한 계약서 작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이 부과하는 부관과 필요한 계약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토지등을 기부할때에는 어떠한 계약서가 필요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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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이를 증여 계약으로 보고 해당 증여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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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별표 1>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기부방식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③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방재정법」제32조의9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한 재산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는 기부자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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