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익자를 아버지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게 보험사에 민원제기, 금감원이나 소비자원 신고,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 우선 수익자 변경은 보험계약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즉, 아버님이 보험계약자라면 수익자 변경은 아버님만 가능하며, 아버님이 정상적으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였고, 보험수익자가 현재의 법정 배우자가면 이는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행위입니다.
다만, 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치매진단을 받아 사리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임으로 주장하시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님이 주장하시듯이 아버님이 어떤 보험을 가입하셨는지는 모르나,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라면 이는 아버님이 사망시 지급되는 것으로 아버님으로 지정할 수 없고, 부상, 장해등 생존시 보험금이라면, 아버님이 치매상태로 아버님이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은 인지하셔야 하여, 이를 아버님을 수익자로 하는 것이 맞는지는 우려가됩니다. 즉, 현재 재혼한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수익자 지정대리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버님이 보험수익자 변경한 것에 대하여 해당 행위가 아버님이 사리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시고 이를 해당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승소한다면 바로 잡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민원제기, 금감원, 소비자원 신고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상기와 같이 행위자체가 불법이 아닌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