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구했는데 사장님이 제출하라는 서류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식당 알바를 새로 구했는데 사장님께서 보건증,통장사본,등본 이렇게 3장 갖고 오라하셨는데

등본을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통장사본,등본 둘 다 고용주가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통상적으로 본인확인 및 소득세 처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통장사본은 통상적으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요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통장사본 및 등본 제출 요구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장사본은 급여이체를 위한 것이고 등본은 거주지 확인 및 신분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제출서류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통장사본과

    등본은 통상 입사시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에 해당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등본은 세금 신고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서이고, 통장사본은 임금 지급을 위한 계좌정보를 위해서 입니다. 신분증 사본을 주는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보건증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통장사본의 경우에는 임금 지급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며, 등본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결론적으로 통상 필요한 서류인 것은 맞으며, 등본 제출을 원치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이라도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