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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메에
음메에23.04.12

알바 채용 구비서류 종류 많음

이번에 알바 붙어서 정식 근무하기 전

필요한 서류들 준비해오라고 하셔서 봤는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진찍어서 보내기(근로계약서 작성 시 인적사항 필요하시다고함)


원래 이렇게 준비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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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통 그 정도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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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뭔가 준비서류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만 적어주신 서류를 입사시에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금신고,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지급시 필요한 서류들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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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며,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통장 사본을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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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채용구비서류의 경우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서류들은 모두 사업장에서 흔히 채용서류로 정하는 서류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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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고 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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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줘도 무방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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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분확인, 4대보험 등록, 급여통장 확인을 위해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냥 신분증만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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