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위탁업체 기간이 3달지나서 관리 해지를 하였으나 자기들 권한이 1년 더해야한다고?
2021년 10월이 건물 위탁업체 관리가 끝났는데 준비가 안되서 2022년 1월31일 부로 해지 통보 하였는데
위탁업체가 그걸 인정 못한다고 하네요.
열쇠반납(보안실등)도 그대로 관리한다고 우기고 해서
상가 관리단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변경하여 열쇠까지 변경해서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위탁업체에서
열쇠를 따고 자기걸로 변경해서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 - 다음날 와서 다시 열쇠 까고 자기들걸로 변경한 상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