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관리업체가 변경되었을때 미납금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거주중이고, 해당 건물 건설사와 임대차계약하여 입주했는데 계약만료 한달전에 신탁허가를 안받고 계약한건이니 연장없이 나가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못받을확률이 높은상태고 그래서 그 후로 관리비나 월세를 안내고 있는 상태였고 해당 건설사는 부도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고 건물관리업체도 12월부터 변경되었는데 그 전 관리업체한테 미납한건까지 현재 바뀐 관리업체에게 관리비를 내야하는 의무가있나요???
그리고 3개월 미납시 수도,전기 등 그냥 끊어버린다고하는데 그럴 권리가 관리업체에게 있나요?? 전기는 미납없이 한전에 잘 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