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이고, 그 외의 4대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현재 재직중인 회사 이외의 사업장을 차려서 직원을 고용한다면 해당 사업장이 4대보험가입장이 되어서 4대보험을 이중납부하는 것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 혼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위에 기재한 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