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별도 유투브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겸업 등에 대해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 승인 없이 유투브 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내 규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신용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