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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딱새240
당당한딱새24021.02.15

밑과 같은 사항은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트위터라는 sns 상에서 푸슝 (익명사이트)를 올린적이 있습니다. 푸슝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푸슝이란 사이트는 에스크와 달리 익명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질문한 내용을 사이트 주소만 있게 된다면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비슷하게 고소를한 사건을 봤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 고소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꼭 찾아내서 처벌을 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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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하여야 하나,

    익명 사이트 나 아이디나 기타 닉네임 등만이 노출된 사이트의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 모욕 관련 게시글이

    있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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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익명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고소가능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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