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적을때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익명 사이트에서 모욕적인 질문을 받아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답장을 하지 않아도 질문이 모두에게 보이는 구조라 공연성이 성립되고, 모욕성도 성립이 될 거 같은데
특정성이 걱정돼서요!
그 사이트는 제 소셜 미디어 계정을 타고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데, 그 계정에서 제 나이를 밝혔었고 얼굴 사진과 이름도 올렸었다 지웠습니다.
이런 걸로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 소셜 미디어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증언? 같은 걸 받으면 가능할까요??
그리고 성립이 된다면 고소장 고소이유 쪽에 이 내용을 적어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익명 사이트인데 작성자분에게 질문하는 형식의 게시판이고
거기에 작성자분의 인적사항은 공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면
어느정도 특정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게시판의 형태와 작성자분의 인적사항이 공개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 가운데
작성자분의 계정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유저들이 있다는 점을
밝힐 사실확인서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사진과 이름을 올린다면, 특정성 성립요건 충족가능성이 높으나, 올렸다 지운 시간이 극히 짧다면 이 역시 특정성 인정자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의 진술서를 받으면 보다 인정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이유쪽에 내용을 적어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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