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튼을 온라인으로 주문제작 구매했는데 레일이 오지 않은 경우 환불여부?
제가 이사를 가면서 커튼을 온라인을 통해 구매했습니다.
3~5일 정도 소요된다더니 12일이 걸리더군요..
제가 주문한 커튼은 겉 커튼과 이너커튼 두개이고 레일도 당연히 두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택배에는 레일이 하나만 들어있더군요..
긴 시간동안 커튼없이 지내서 불편함도 감수했는데 이런 경우, 레일이 하나 오지 않은
이너커튼은 환불처리가 가능할지 아니면 주문제작이라 환불은 안되고,
또 2주 가까이 기다릴 각오로 추가 레일을 기다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해당 커튼 자재의 구매 계약 내용을 보아야 하는데 주문 제작이라는 점에서는
해당 레일이 누락 된 점을 주장하여 해당 레일의 추가 공급을 청구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법적 분쟁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보았을때 실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제작이고,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자보수, 즉 오지 않은 레일의 배송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