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금쪽같은어치180
금쪽같은어치180
22.08.09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까지 완료된 물건이 배송된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 상품이 배송지연이라 하여 정황을 알아보려고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으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아 구매취소를 하고 카드 결제 취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에 모르는 택배가 와서 뜯어보니 구매 취소한 물건이었습니다.


택배 송장에 보낸 사람이 업체가 아닌 택배사로 되어있어서 뜯어보기 전에는 그 상품일거라 생각할 수 없었고 해당 상품을 구매취소한 날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터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광고 책자와 사은품을 추가로 보냈나해서 1차 포장(택배 박스 및 전체 상품을 담은 비닐)만 열어본 상태입니다 그 이후 모든 상품은 일절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박스 안에 넣어뒀으며 이번에도 고객센터는 연락을 받지 않아 그냥 보관 중인데 언제까지 둬야할까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전화도 안 받는걸 너무 적극적으로 '너희 물건 여기 있으니까 제발 가져가줘'라고 하기도 좀 그렇구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릴까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겠죠?


만약 몇달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해당 상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