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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어치180
금쪽같은어치18022.08.09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까지 완료된 물건이 배송된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 상품이 배송지연이라 하여 정황을 알아보려고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으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아 구매취소를 하고 카드 결제 취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에 모르는 택배가 와서 뜯어보니 구매 취소한 물건이었습니다.


택배 송장에 보낸 사람이 업체가 아닌 택배사로 되어있어서 뜯어보기 전에는 그 상품일거라 생각할 수 없었고 해당 상품을 구매취소한 날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터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광고 책자와 사은품을 추가로 보냈나해서 1차 포장(택배 박스 및 전체 상품을 담은 비닐)만 열어본 상태입니다 그 이후 모든 상품은 일절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박스 안에 넣어뒀으며 이번에도 고객센터는 연락을 받지 않아 그냥 보관 중인데 언제까지 둬야할까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전화도 안 받는걸 너무 적극적으로 '너희 물건 여기 있으니까 제발 가져가줘'라고 하기도 좀 그렇구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릴까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겠죠?


만약 몇달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해당 상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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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취소가 된 상황이므로 해당 물건은 점유이탈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측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업체측에 문의글이나 이메일등으로 해당 사항을 알리고 일정한 기간내에 응답이 없으시면

    해당 업체측으로 착불로 택배를 보내셔도 될 것입니다. 사전에 고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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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까지 완료된 물건이 배송된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판매자 소유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인 책임을 면하려면, 최소한 돌려주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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