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까지 완료된 물건이 배송된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판매자 소유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인 책임을 면하려면, 최소한 돌려주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