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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나방79
단아한나방7922.10.05

인터넷 옷 쇼핑 상품 누락 됐는데 일주일 지나면

인터넷에서 옷 두벌을 시켰고 한벌이 누락되어 왔는데

일주일뒤에 누락된걸 확인하고 판매자 문의 하니

일주일 지난 시점이라 도움줄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그 당시 택배 받을게 엄청 많았어서.. 택배 확인을 안한 제 잘못도 있긴 한데요.. 돈을 지불하고 받지 못했는데 별 수 없는건가요? 돈버린셈 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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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을 누락하여 보낸 것은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7일이 도과하더라도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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