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중복 가능한가요? 병원치료
제가 일주일전쯤 뒤차가 저를 박아서 100:0 사고로 허리 목 어깨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치료받는 와중 최근에 또 사고가 났는데 제과실3인 7:3 사고인데 이 사고로인해 작년에 다리 철심 박은부분 통증이있고 어깨도 결려서 x-RAY 찍어보니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둘다 보험사가 똑같은데 대인 합의를 통합해서 봐야할까요..?
추가적으로 치료를 한 병원에서만 두가지의 대인 접수번호로 치료를 병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1 허리 목
2 다리 어깨
1차 대인사고 종결 먼져 할라했는데 사고로인해 제가 5일 정도 출근을 안했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서 일단 치료를 더 받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라면, 두번째사고는 서로 대인접수하지 말고, 대물만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명 평가원칙적으로 부상이 다른 곳이라면 양쪽 보험 모두 처리를 하여 치료하시면 됩니다.
부상이 같은 곳이라면 한 사고처럼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가적으로 치료를 한 병원에서만 두가지의 대인 접수번호로 치료를 병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 1차사고와 2차사고에 대하여 명확히 상해부위가 다르다면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사고시 오른쪽 다리 골절, 2차사고시 왼 팔 골절등과 같이 명확히 1차사고로 인한 부분과 2차사고로 인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만약 해당 상해 부위가 모호하다면, 원칙은 중복보상이 아닌, 2차사고부터의 치료등에 대해서는 비례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1차사고 합의없이 2차사고와 병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두 사고로 인한 상해를 명확히 구분을 하고 그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나, 결국 합의시 향후치료비가 문제가 될 것이나, 향후치료비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병행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