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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살빠진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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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중복 가능한가요? 병원치료

제가 일주일전쯤 뒤차가 저를 박아서 100:0 사고로 허리 목 어깨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치료받는 와중 최근에 또 사고가 났는데 제과실3인 7:3 사고인데 이 사고로인해 작년에 다리 철심 박은부분 통증이있고 어깨도 결려서 x-RAY 찍어보니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둘다 보험사가 똑같은데 대인 합의를 통합해서 봐야할까요..?

추가적으로 치료를 한 병원에서만 두가지의 대인 접수번호로 치료를 병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1 허리 목

2 다리 어깨

1차 대인사고 종결 먼져 할라했는데 사고로인해 제가 5일 정도 출근을 안했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서 일단 치료를 더 받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라면, 두번째사고는 서로 대인접수하지 말고, 대물만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명 평가
  • 원칙적으로 부상이 다른 곳이라면 양쪽 보험 모두 처리를 하여 치료하시면 됩니다.

    부상이 같은 곳이라면 한 사고처럼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가적으로 치료를 한 병원에서만 두가지의 대인 접수번호로 치료를 병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 1차사고와 2차사고에 대하여 명확히 상해부위가 다르다면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사고시 오른쪽 다리 골절, 2차사고시 왼 팔 골절등과 같이 명확히 1차사고로 인한 부분과 2차사고로 인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만약 해당 상해 부위가 모호하다면, 원칙은 중복보상이 아닌, 2차사고부터의 치료등에 대해서는 비례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1차사고 합의없이 2차사고와 병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두 사고로 인한 상해를 명확히 구분을 하고 그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나, 결국 합의시 향후치료비가 문제가 될 것이나, 향후치료비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병행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