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된 종이는 식품 기구 용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안에 인쇄된 종이를 식품에 접촉하여 넣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식품용 포장기구에 맞는 재질을 통해 포춘쿠키의 내용물을 제작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쇄된 종이의 경우 식품등 기구의 표시사항에 따라서 인쇄된 종이는 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별도의 검사기준이 없기 때문에 잉크로 인쇄된 종이의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인쇄된 종이만 넣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쇄된 종이를 비닐에 넣어 식품의 접촉되는 부위를 비닐로 하여 정밀검사를 받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포춘쿠키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 안에 들어가는 종이류의 경우 식품과 접촉되는 기구 용기 등으로 보아 해당 식품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종이는 먹는 용은 아니므로 식품으로 검역을 받지 않고, 기구 및 용기 등으로 식품에 접촉하는 용기로 식품 검역을 받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사항은 아니므로 포춘쿠키 및 그 안에 들어가는 종이류를 함꼐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수입 식품 검역소와 확인하시어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춘쿠키가 모형이 아닌 실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면 식약처의 검역 및 식약처의 관련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정밀검사를 받아 인체에 무해한 성분 또는 식약처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식약처에 재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