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용어 중 박스 정보도 COA라고 하나요?
수출 용어 중 박스 정보도 COA라고 하나요?
수출하는 식품 원료가 있는데 수출하는 중간 거래처가 식품 원료가 담겨 포장 된 박스 무게랑 사이즈 등을 물어보면서 COA라고 칭하더라구요
이런것도 COA라고 하는지 그리고 맞다면 약자가 맞는지요-Certificate of Analysis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OA(Certificate of Analysis)는 분석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품의 제품분석 결과에 대한 서류로서 제조자가 직접 발급하거나 공인기관에서 받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해당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성분의 분석결과를 증명하는 화학제품 등에서 주로 입증되는 서류입니다.
다만, COA(Contract of Affreightment)는 장기물량 운송계약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정 화주와 선사가 특정 화물을 대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지정된 서비스 구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형태의 운송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박스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Certificate of Analysis는 시험성적서를 뜻합니다.
시험성적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식품원료를 수출하는데 있어서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고 그에 대한 포장정보를 함께 묻는 과정인 것으로 판단되오나, 명확하지 않다면 수입자에게 다시한번 확인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식품에 COA를 의미하는것은 성분분석표 또는 영양성분등 입니다.
질문자분이 기재하신 철자는 맞습니다만, 제가 다수의 식품수입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박스 무게 및 사이즈를 COA라고 칭하는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박스 무게 및 사이즈는 용적, 용량과 관계된 팩킹리스트 참고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식 및 다년간의 제 경험상 수출자분이 잘못 지칭한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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