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월세 계약에서 2년 계약 주장시 월세 증액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실제용도 주거로 되어있는 오피스텔에 1년 월세계약 후 거주중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20일 앞둔시점에서 월세 10%이상 증액예정이며 증액된 월세를 낼 생각이 없으면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 계약이 적용됨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장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오피스텔 용도와 관련해)
임대인 입장에서 여전히 월세를 올리는것이 가능한지, 최대 상한이 있는지, 제가 동의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축물 대장과 관계없이 실제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도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므로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한다면 아직 계약기간 내이므로 월세 등 인상이 어렵고, 그 이후 인상하더라도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5퍼센트 상한이 적용됩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