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화물차량 운송업 감가삼각비 계상

안녕하세요.

탱크로리로 운송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처음 차량 구입시 중고차를 지인소개로 구매해서 계약서도 세금계산서도 발부하지 않았고, 대신 차량캐피탈로 차량대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차량에 대한 지불은 입금증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은 본인 명의가 아닌 화물운송대행업쪽으로 되어 있고,탱코로리차에 대한 금액은 차량캐피탈로 본인 통장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1.이 경우 차량가에 대해서 고정자산으로 감가삼각을 진행해도 되는지요
2.가능하다면 차량금액을 은행 출금내역금액이나 캐피탈총액으로 잡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영업용차량은 감가삼각비 한도가 없는지요 있다면 얼마인가요?

고정자산이 안 된다면 따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4.기타질문인데 화물운송대해업쪽에서 수수료로 수입을 잡고 있는데 업종코드를 602314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업종코드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영수증만 있다면 거래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으시고 감가비 경비 처리 및 유지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5년 정률법으로 상각하시면 되며 운행일지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