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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사랑새142
강력한사랑새14224.03.30

혹시 외부에서 받은 암호화폐를 부모님명의에 국내거래소에 입금하여 원화로 바꿀경우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혹시 외부에서 받은 암호화폐를 부모님명의에 국내거래소에 입금하여 원화로 바꿀경우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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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소명을 해야 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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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가상화폐를 원화로 바꾸는 경우에는 세금은 없는 것이나

    자녀등의 명의의 가상화폐를 부모님 명의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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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부터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

    자상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또는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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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암호화폐를 결국 본인이 받을 것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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