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부터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
자상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또는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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