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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1

관세청에서는 통관목록 물품도 일일이 눈으로 검사하는 건가요?

중국산 저가 제품을 직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세관 직원들은 증원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통관이 늦어질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통관목록 물품도 관세청 직원이 일일이 눈으로 검사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검사되고 통과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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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 중 목록통관 대상물품에 대한 검사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송부하는 목록 리스트를 통해 통관이 이루어지며, 세관측에서는 모든 물품에 대한 검사를 X-RAY를 통해 진행합니다. 세관 직원분들이 눈으로 검사하는 것은 아니며, X-RAY를 통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한정해서 현품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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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현재 특송물품의 검사 시스템은 엑스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엑스선 검사는 폭증하는 특송물품에 대하여 순식간에 지나가는 택배 상자 안에 짝퉁이 있는지 없는지 엑스선 화면만 봐서 걸러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또한 DHL, 페덱스 같은 특송업체 직원이 세관신고를 대신 하는 목록 통관 신고 사항에 상표명이나 구체적인 물품명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 사항은 품명,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주문번호, 규격, 수량 등이다. 품목도 구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옷' '신발' '가방' '시계' 등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적힌 종이를 들고 엑스선 화면을 보면서 짝퉁 및 위해물품인지 아닌지 걸러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중국발 해외 직구는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9년 전체 해외직구는 4299만건이었는데 작년에 1억3144만건으로 2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중국발 직구가 1161만건에서 8882만건으로 8배가량 폭증했다. 전체 해외직구에서 중국발 비중은 같은 기간 27%에서 68%로 치솟고 있어 통관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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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 목록 물품은 대부분 서류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관세청 직원이 일일이 눈으로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물품은 무작위로 선별되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직원이 부족하면 통관이 늦어질 수 있지만, 최근에는 자동화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관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인력을 보강하고, 통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구 수입자들은 통관 절차를 잘 숙지하고, 주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원활한 통관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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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발 직구는 인천공항을 통해 대부분 유입되고 있으며, 인천공항과 평택항의 세관은 중국으로부터의 직구 물품 증가로 24시간을 풀가동하며 직구물품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직구 물품은 여전히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세 직원들은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는 엑스선에 의존하는 현재 검사 시스템이며, 순식간에 지나가는 택배 상자 안에 짝퉁이 있는지 없는지 엑스선 화면만 봐서 걸러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엑스선 검사 시스템의 한계와 통관 신고 사항의 미비한 점도 문제점으로 사실상으로 모든물품을 검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 짝퉁제품이나 위해물품이 반입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청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짝퉁 제품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상표법 개정을 통해 가품 적발 근거를 분명히 하고,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긴 하지만 여전히 인력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검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 직구물품의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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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물품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관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하나하나 물품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통상 X-ray 검색대를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확인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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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모든 수입 물품을 전량 검사하는 것이 아니기에 통관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신고는 서류 베이스로 진행되며, 우범화물로 의심된다던지, 정황을 포착한다던지, 아니면 랜덤 검사에 걸린 경우에만 세관은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도 서류로만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실물을 직접 보는 경우도 있기에 다양한 검사 방법이 동원됩니다.

    따라서, 모든 물품을 실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닌 1차적으로 신고내역으로만 확인을 하고, 2차적으로 추가 증빙 자료를 통하여 수입신고내역을 대조하며 마지막으로 포장을 꺼내어 물품과 신고 내역을 비교하며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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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물품들에 대한 통관이 이루어지며 최근 해외직구의 활성화로 더 많은 물량들이 우리나라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보통 국제운송절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들어오는 품목들은 포장이 이루어고 있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다 개장하여 눈으로 검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X-RAY 검사등으로 인해 관리가 되며 일부 품목은 실제 물품에 대한 직접검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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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검사대상 :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신고서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합니다.

    검사절차

    1. 세관에서 검사계획을 신고인 및 장치장소 관리인에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통보

    2. 검사계획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검사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세관은 검사일시와 장소를 적은 같은 항에 따른 검사참여신청(통보)서를 신고인에게 발급

    검사방법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

    검사 완료되고 문제가 없다면 통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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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공무원을 충원하는 부분은 국민 세금으로 납부하는 예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건수는 매년 폭증하고 있다보니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관세청에서도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범이나 위험물품으로 판정되거나 검사로 지정된 경우에는 직접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담당자가 처리하므로 신속하게 통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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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물품들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통관의 경우 물품에 대하여 품명, 가격, HS code 등 기초정보만 확인하고 통관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하신대로 모든 물품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기에 X-ray 검사와 선별검사 2가지를 통하여 우범화물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별검사의 기준은 무작위 + 세관의 알고리즘에 따르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정확한 로직은 알수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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