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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5.21

수입물품 세관 통과시 어떻게 검사하나요?

수입물품이나 수출물품 모두 세관을 통과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많은 물품을 일일이 검사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많은 물품을 검사 실시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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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규정이 있지만 모든 품목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대상에 선정된 경우 검사를 진행하며, 그 외의 물품들은 검사 없이 수출입통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수입통관 절차도입니다.

    수입신고를 하게되면 검사대상여부가 결정되며, 검사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ㄴ디ㅏ.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또한 우리나라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됩니다.

    제32조(검사방법)

    ①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

    2. 전량검사 대상물품이거나 기타 수량과다 등으로 과장이 복수검사를 지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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