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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17

일반적으로 직구해오는 상품 통관?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직구하는 상품은 세관직원이 하나하나 분류해서 통관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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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모든 품목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관세행정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특송물품의 경우 대부분 x-ray검사가 이루어지며 일부품목들이 실제 개장 등의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특송물품의 반입)

    ① 특송물품은 세관장이 따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거친 후 통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특송물품을 컬러로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양방향 X-Ray 검색기 및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 자동분류기 등의 검색 및 검사시설을 구비하는 등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한하여 제1항의 세관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송업체가 본사·지사 또는 대리점 관계 등을 통하여 직접 물품발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집한 물품을 반입하여 이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통관목록 제출 또는 수입신고 시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부호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물품발송인·물품수신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제23조에 따른 배송지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통관목록 작성과 세관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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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은 목록통관 또는 일반수입신고를 거쳐 통관됩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분류해서 통관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통관은 아래 내용에 따라 특송업체에서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반수입신고는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세관에서 신고한 내용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

    보통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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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목록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목록통관이란,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이고,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절차를 거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실제로 입고되는 현품과 제출된 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물품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 중에서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물품명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의구심이 드는 물품, 가격 등의 경우 선별로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의 목록통관 물품은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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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닙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특송물품으로 국내에 수입되는바 이러한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이란 수입신고 대신 특송업체에서 단순하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범물품의 국내반입 방지를 위하여 X-RAY를 통하여 물품을 검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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