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나무 파렛트가 구충제훈증방식으로 변경할경우 수입통관 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중국 화주사 측에서 기존에 수출할 때 기존엔 열처리 증명된 수출용 나무 파렛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출용 나무파렛트가 구충제 훈증방식으로 변경된다면 국내 수입통관 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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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검역에 문제없다면 국내통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목재 파레트의 HS code는 4415.20-0000이며, 현재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따라서, 기존에 목재파레트를 수입하실때 검역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확인차 검역본부 측에 한번 더 문의부탁드립니다. (www.qia.go.kr / 054-912-0616)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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