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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21.04.28

나무 파렛트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로 원료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나무 파렛트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문의를 드립니다

펠렛류의 원료를 톤빽에 담아서 나무 파렛트를 받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려고 하고 공급자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파렛트 소재가 가격때문에 어쩔수

없이 나무 파렛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한국에서

수입 통관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유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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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재 파레트의 경우 플라스틱 파레트보다 비용이 저렴한 대신 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소독 또는 열처리를 요구하며 측면에 마크가 찍혀있습니다. 따라서 목재 파레트의 경우 검역 조건으로 요구되는 내용이므로 해당 기준이 충족이 되면 수입 통관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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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안은 직접확인해야 할것으로 보이나, 예상되는 사항은 두가지 정도인데 첫번째는 팰렛류의 원료를 톤백으로 담아 목재 팔레트로 운송하는 것이 무게 등의 사유로 수입시 파손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두번째의 사유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목재포장재(목재팔레트)에 대한 검역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포장용기는 결국 '목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식물방역법령 등에 따른 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요령에 관한 고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No 1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요건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수입요건 및 신고방법 등)

    ① 수입 화물의 목재포장재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독 처리되고 표시 방법에 따라 마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가공된 목재는 제외한다.

    ② 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신고하려는 자는 정보통신망(관할세관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방문, 모사전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2항의 목재포장재 신고가 있는 경우 검역결과 처분의 이행사항이 확인될 때까지 동 목재포장재가 사용된 화물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관할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관할세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검역 방법)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의한 목재포장재 신고가 있을 경우 식물검역관은 소독처리마크 표시 여부, 수피제거 여부, 병해충 부착 여부 등에 대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② 검역결과 수입요건에 적합한 목재포장재에서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 정밀검역 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③ 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은 [별표5]의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방법에 따라 검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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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나무 파렛트를 한국에서 수입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어떤 문제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운송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나무 파렛트의 경우, 수출국에서 선적전에 훈증/열처리 마크(IPPC MARK)를 파렛트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은 수출국에서도 대응이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수입 파레트 화물의 대부분이 비용의 이유로 나무 파레트를 사용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훈증/열처리 마크가 표시된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외의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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