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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바다꿩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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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보조금 얼마니 나오나요??

주차중 차를 긁고 가서 이번에 차량 수리 하는데 대차안할경우 교통 보조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보조금이 하루에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차량은 bmw5 승용차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락훈 손해사정사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금액으로 딱 얼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동급의 차량으로 대여가능한 차량의 요금의 35%로를 교통비로

      렌트를 이용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비는 1-2 , 3-4 5-6 7일 이상경우 하루당 측정되는 렌트비가 다르기 때문에 일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루당 측정

      되는 렌트비가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 약관이 개정되면서 대차요금이 모두 국산차량 동급 cc 대비 기준으로 바뀌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으나 통상적으로 교통비는 렌트비의 30~35% 수준으로 인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으로 차량을 수리하게 되는 경우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가 교통비로 나오게 됩니다.

      보험사는 약관 기준으로 동종 배기량의 국산차를 렌트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삼으면 렌트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1일 4만원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