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에서 대물접수해서 수리 맡겨놨는데 저도 수리비 일부가 들까요?
: 님이 정차주차중 사고로 과실이 없는 사고이고, 차량의 중고시세가 해당 수리비 이상이라면 님이 별도로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가까운거리의 출퇴근만할예정이라 렌트안하고 교통비로 받으려고하는데 하루에 얼마정도 나오나요?
: 이는 차종, 배기량, 연식등에 따라 다르며, 해당 피해차량의 대형 렌트카회사의 보편적인 렌트비의 35%가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