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인 차를 긁힌경우 보럼처리가 어떻게되나요?
주차중인 차량을 상대방 차량이 긁어 오늘 정비소가보니 견적이 100이상 이라고합니다
우선 상대방에서 대물접수해서 수리 맡겨놨는데 저도 수리비 일부가 들까요?
가까운거리의 출퇴근만할예정이라 렌트안하고 교통비로 받으려고하는데 하루에 얼마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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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에서 대물접수해서 수리 맡겨놨는데 저도 수리비 일부가 들까요?
: 님이 정차주차중 사고로 과실이 없는 사고이고, 차량의 중고시세가 해당 수리비 이상이라면 님이 별도로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가까운거리의 출퇴근만할예정이라 렌트안하고 교통비로 받으려고하는데 하루에 얼마정도 나오나요?
: 이는 차종, 배기량, 연식등에 따라 다르며, 해당 피해차량의 대형 렌트카회사의 보편적인 렌트비의 35%가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라인에 주차를 한 경우와 상대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따로 부담하는 수리비는 없습니다.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렌트비의 35%가 교통비로 지급이 되는데 이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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