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과장님이 오셔서는 스텐트 본인 부담으로 250 나온다고 동의서를 받아가셨어요
사인도 했죠 근데 산정특례 적용이 된다면 산쟝특례가 적용된 금액으로 낼 수 있나요? 어디에다 말을 해야하나요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동의서에 사인 했으면 산정특례여도 본인부담금 250으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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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도 했죠 근데 산정특례 적용이 된다면 산쟝특례가 적용된 금액으로 낼 수 있나요? 어디에다 말을 해야하나요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동의서에 사인 했으면 산정특례여도 본인부담금 250으로 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