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약정을 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까지 모두 대납해 주는 경우 세전 월급이 250만원인지 역산한 금액인지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했다면 당연히 역산한 금액으로 해야 하지만 질문자가 부담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부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25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질문자가 세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 받을 차액보다 더 많은 실질 이익을 받기 때문에)
저는 자문사에 절대로 4대보험료 대납 등 실수령액으로 월급 약정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고 사업주 생각 + 근로자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재직할 때 혜택을 받을 때는 좋지만 퇴사할 때는 퇴직금을 더 받고 싶은게 인간의 마음이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직금 액수를 책정해 보시고 죽어도 세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 같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