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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기쥐209
남다른갈기쥐20924.01.31

사대보험 적용시사업주 부담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무계약시 4대보험 미적용시270인데

사대보험적용 250을 주겠다고 해서 근무하기로 했는데 한달 근무후 내일 월급날 앞두고 계약서를 보니 250에서 사대보험 세금 제하니 220정도 라서 너무 당황해서

보험 제하고 250정도로 알고 있었다고하니

사업주 입장에선 보험적용하면

270이상 들어가는 거라고

하네요

20년만에 직장생활을 하니 잘몰라서 근데 뭔가 찜찜하네요

사업주가 그렇게 많이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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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업종별로 요율이 다름)와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부과),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급여 중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각각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국민연금: 9%(사업주 4.5%, 근로자 4.5%)

    건강보험: 7.09%(사업주 3.545%, 근로자 3.545%)

    장기요양보험: 0.9182%(사업주 0.4591%, 근로자 0.4591%)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사업주 0.9%, 근로자 0.9%)+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0.25%~0.85%)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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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9.4% 정도이고 사업주 부담분은 여기에 산재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사업주 부담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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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4대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에서 대략 20%로 보시면 되며

    각각 10%씩 회사와 질문자님이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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