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업종별로 요율이 다름)와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부과),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급여 중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각각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국민연금: 9%(사업주 4.5%, 근로자 4.5%)
건강보험: 7.09%(사업주 3.545%, 근로자 3.545%)
장기요양보험: 0.9182%(사업주 0.4591%, 근로자 0.4591%)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사업주 0.9%, 근로자 0.9%)+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0.25%~0.85%)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