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백영웅전끝내기
백영웅전끝내기23.08.27

업체의 상품 환불거부로 인한 민사소송 관련 질문드려요.

업체가 200만원 상당의 상품 환불을 거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년초에 소장을 접수하여 얼마전에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는데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제가 기존에 요구했던 사항은

상품구매금액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며,

소송비용은 당연히 피고가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상품이 명품이다보니 1년 6개월이라는 소송 진행기간 동안 상품가치(공식 판매가격)이 상승하여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도 지급해야한다는 것을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제가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 후 사용하지않고 보관하던 중 하자가 있는 것을 알게되어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구매 후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환불 또는 보상을 위한 분쟁조정을 시도해보았지만,

해당업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제17조(청약철회 등)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거부를 하였고, 동법 제17조제5항의 의무 불이행으로 관할시청의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재판 당시 이러한 사항들을 어필하고, 판사님께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화해권고결정내용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년 당시 구매했던 상품금액)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물건을 인도받은 이후에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기존에 요구했던 사항들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야 청구하시는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청구하시려는 시세 변동에 따른 손해는 확대손해로 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이의 신청을 하여도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