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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27

업체의 상품 환불거부로 인한 민사소송 관련 질문드려요.

업체가 200만원 상당의 상품 환불을 거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년초에 소장을 접수하여 얼마전에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는데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제가 기존에 요구했던 사항은

상품구매금액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며,

소송비용은 당연히 피고가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상품이 명품이다보니 1년 6개월이라는 소송 진행기간 동안 상품가치(공식 판매가격)이 상승하여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도 지급해야한다는 것을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제가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 후 사용하지않고 보관하던 중 하자가 있는 것을 알게되어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구매 후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환불 또는 보상을 위한 분쟁조정을 시도해보았지만,

해당업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제17조(청약철회 등)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거부를 하였고, 동법 제17조제5항의 의무 불이행으로 관할시청의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재판 당시 이러한 사항들을 어필하고, 판사님께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화해권고결정내용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년 당시 구매했던 상품금액)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물건을 인도받은 이후에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기존에 요구했던 사항들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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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3.08.2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야 청구하시는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청구하시려는 시세 변동에 따른 손해는 확대손해로 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이의 신청을 하여도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