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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오징어5
인자한오징어524.01.25

연차 발생기준(1년 이상 입사자 기준)

• 내용) 아래 [보기1] 에서 발생되는 연차를 작성하였습니다. 사내에서 보통 1월 1일에 15개를 지급하고 연간 사용횟수를 전달해주는데, 발생일 기준으로 하면 24년 8월 말까지 15개가 맞는지 아니면 해가 변경된 시점에서 1월~12월 간 15개 연차가 주어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기1]

2022년 9월 1일 : 0개 ← 입사일

2022년 10월 1일 : 1개

2022년 11월 1일 : 1개

2022년 12월 1일 : 1개

2023년 1월 1일 : 1개

2023년 2월 1일 : 1개

2023년 3월 1일 : 1개

2023년 4월 1일 : 1개

2023년 5월 1일 : 1개

2023년 6월 1일 : 1개

2023년 7월 1일 : 1개

2023년 8월 1일 : 1개

2023년 9월 1일 : 15개 ← 1년차

2023년 10월 1일 : 0개

2023년 11월 1일 : 0개

2023년 12월 1일 : 0개

2024년 1월 1일 : ← 질문자 궁금한 위치

..

2024년 8월 말일: ← 질문자 궁금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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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제시하신 방식과 같습니다.

    연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2023년 9월 1일에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4년 1월 1일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15일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도 있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위 경우 입사일 기준 부여이므로 2024년 1월 1일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2024년 9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4.01.0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2024.09.0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 : 0개, 2024년 8월 말일: 0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1년이 지날때마다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09.01 입사 시

    2024.01.01에 총 26개 연차

    2024.08.31 기준 총 26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2024.1.1.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으며, 2024.8.말일이 아닌 2024.9.1.에 이르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적어주신대로 1년미만에 11개가 발생하고 2023년 9월 1일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2024년 1월 1일과 2024년 8월 말일까지는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고 2024년 9월 1일에 다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