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 개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년 2월에 입사하였고, 1년이 지나 연차가 15개가 생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달 만근 시 연차 1일이 생성되는걸까요? 아니면 1년 이상 근무자는 15개로 고정되어 있는건가요?
기본 15개 + (1달 만근 시 1개 생성 x 12개월) 로 생각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2.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갖추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에 입사하였고, 1년이 지나 연차가 15개가 생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달 만근 시 연차 1일이 생성되는걸까요? 아니면 1년 이상 근무자는 15개로 고정되어 있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계속하여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그 후에는 1년에 한번씩만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1년미만 연차 11개 + 1년 되는 시점 발생한 연차 15개)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1개씩 더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 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1년 만근 시 15일에 더하여 매월 1일씩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연차 발생하고
만 1년 될 때에 별도로 15개가 또 생깁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1달 개근 시 1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15일 이상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기간이 1년이 넘은 시점이라면 연차는 15일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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