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고부갈등과 배우자의 방관적인 태도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시부모 편에서 아내를 비난하는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이혼 소송 제기: 배우자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대신 아내를 비난하고 시모의 편에만 선다면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혼인 생활 중 겪은 부당한 대우와 배우자의 방관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함으로써, 향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하고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최후통첩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부부 상담 및 합의 이혼: 소송 전 부부 상담을 통해 배우자의 인식 변화를 마지막으로 타진해 보고, 변화가 없다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 등 조건을 명확히 하여 합의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화 녹취, 문자 메시지, 진단서 등을 통해 배우자의 무책임한 태도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