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복지협회, 한국환경교육협회, 한국생태환경협회, 한국생태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공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지역 단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복지협회, 한국환경교육협회, 한국생태환경협회, 한국생태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공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등 지역 지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