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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자극적인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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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데 아랫집 화장실 누수 되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연락두절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주인동의없이 공사를 해도 되는지 공사비용은 제가 아닌! 누수된 집에 집주인이내놔요

전세사는데 아랫집 화장실 누수 되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연락두절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주인동의없이 공사를 해도 되는지 공사비용은 제가 아닌! 누수된 집에 집주인이.내고 집주인한테 청구하는건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원칙적으로 누수가 발생한 집의 소유자인 질문자님의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대신 공사를 하여 필요비로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