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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8.06

요즘 외국인 가사 도우미 고용 문제가 자주 이슈가 되는데요 ?

안녕하세요,,, 요즘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고용 문제가

자주 등잔하는데요 ? 홍콩,싱가폴등은 필리핀등 가사도우미를 100만원 정도에 고용이 가능하다고 하느데

왜 우리나라는 200만원 이상으로 고용 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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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시간 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할 경우, 2,010,5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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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사근로자'는 적용이 됩니다. 차이는 가정에서 직접 고용하는지 아니면 회사에 속해있는지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것은 회사에 속한 가사근로자의 경우도 외국인이면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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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사근로자법 제6조는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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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물가 수준 등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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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국가마다 물가수준이 상이하므로 원화로 환산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국가마다 노동시장 환경에 따라 인건비 수준이 상이하므로 가사노동자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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